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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1회 정례회
조회수 688 작성일 2015-08-06 15:33: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1년 7월「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이후 환경변화 및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종로구민 할인혜택 제공, 위기 청소년 등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기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입증대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근간이 되는 관련 법률 명시 (안 제1조)
나. 청소년시설 현황 현행화를 위해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신설 (안 제4조제4호)
다.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규정 (안 제5조제3호)
라. 별표 1(사용료 범위) 상한액 10퍼센트 인상
- 시설개선, 프로그램 수준 향상, 세입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상한액을 10퍼센트 인상하고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료 명시
마. 별표 2(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화
- 종로구민 우대할인(10퍼센트 할인), 위기 청소년 할인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오해 소지 있는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
바.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기간 : 2015. 4. 24. ∼ 5. 14.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