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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644 작성일 2015-10-08 15:20: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의 생업 지원 확대 및 자립 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판매대 등의 우선계약 대상 추가(안 제1조)
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인 매점규모의 제한 사항 삭제(제2조제2항 단서삭제)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 정비(안 제5조)
라. 법령에 위임없는 규제사항인 설치허가 취소사유 삭제(제7조제2항 삭제)
마. 근거법령명 등 별표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