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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662 작성일 2015-10-08 15:31: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교통안전과 구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마련(안 제3조)
나.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책무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종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수립 주기: 5년
○ 계획 내용: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및 교통안전시책
라. 종로구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수립 주기: 매년
○ 계획 내용: 시행계획 추진실적,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마.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6조)
○ 위원회 기능: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원 구성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 종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청 및 유관 경찰서 소속 교통안전 관련 담당 과장
○ 위촉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바. 교통안전 교육 실시(안 제17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사. 경찰관서, 교육청, 교사ㆍ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지도 협력 규정(안 제18 ~ 제19조)
아. 교통지도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안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위원회 운영 회의 수당(안 제1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