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679 작성일 2017-07-24 17:11:3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더해봄)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7.8.1. ~ 2022.7.31.
○ 위탁업무
-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관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운영인력 : 종사자 7명, 고용장애인 50명
○ 소요예산 : 369,083천원(2017년 예산:서울시재배정)(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위탁방법 : 재위탁(또는 공모)
○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근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