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 146-2번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 건설을 위하여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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