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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1회 임시회
조회수 779 작성일 2011-03-21 15:06:0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11.24.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2)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권리?책무 등(안 제3조~5조)


나.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수립절차, 수립 시 포함사항 등(안 제6조)


2)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다.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안 제8조)


2)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의결방법, 회의록 기록의무 등(안 제9조)


3)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안 제10조)


4) 위원의 의무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제12조)


라.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상지 및 범위, 지정?변경 시 절차(안 제13조)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등(안 제14조)


3) 전통상업지구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마.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1)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 시 절차, 구청장의 검토사항 및 위원회에 협의요청,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 등


(안 제16조)


2) 조건 등의 부과요건 및 부과 시 고려사항(안 제17조)


3)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사항 규칙 위임(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2011. 1.14~ 2.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