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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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1회 임시회 | ||
조회수 | 769 | 작성일 | 2011-03-21 15:10: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 7.15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지급 규정 명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구 도시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 - 구 자체예산 1억원 이하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안 제8조제2항) - 위원장 :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다.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수당 지급 규정 명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1.14.~2. 3.)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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