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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1회 임시회
조회수 769 작성일 2011-03-21 15:10:2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 7.15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지급 규정 명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구 도시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


- 구 자체예산 1억원 이하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하 사업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안 제8조제2항)


- 위원장 :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다.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수당 지급 규정 명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1.14.~2.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