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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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조회수 | 746 | 작성일 | 2011-04-04 09:03: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폐지하여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 부문 삭제(제4장 23조~3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2. 18. ~ 3. 3)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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