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738 작성일 2011-05-13 09:58:5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 개정


체계적인 자문 → 검토 의견


자 → 사람


통할 → 총괄


부의하여야 한다 → 회의에 부쳐야 한다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