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140 작성일 2019-10-14 15:36:45
접수일자 2019-05-31 회부일자 2019-06-03
1. 제정 이유
최근 지진, 한파·폭염과 같은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피보험자 자격(안 제3조)
다. 보상 범위 및 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금액의 지급청구, 지급 (안 제5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4. 26. ∼ 5.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