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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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683 | 작성일 | 2013-10-07 15:44: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목적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안 제1조) 나.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안 제5조, 제12조, 제13조) 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정비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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