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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32 작성일 2013-10-07 15:46:0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였기에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다.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