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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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654 | 작성일 | 2013-11-12 14:47:5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근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입법예고 : 2013. 8.30 ~ 9.1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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