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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5회 임시회
조회수 417 작성일 2022-10-13 09:18:13
접수일자 2022-09-08 회부일자 2022-09-15
1. 제안이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일부 이관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비상설화하고 유통 관련 자문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인용조문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함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제3장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