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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6회 정례회
조회수 713 작성일 2014-02-28 16:44:3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우리구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