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826 작성일 2018-05-24 09:54:39
접수일자 2018-04-11 회부일자 2018-04-19
1. 제안 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규정(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장비, 방한 의류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실시(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ㆍ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나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