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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194 작성일 2019-10-14 15:44:33
접수일자 2019-09-03 회부일자 2019-09-11
1. 건명 :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2. 상정사유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정비예정구역 현황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면 적 : 2.1ha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04.06.25.(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4. 추진경위
2004.06.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시 제2004-204호)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2004.08.03.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10.04.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숭인2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2013.10.1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
2014.02.18.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접수
2014.03.27.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반려
(해제 동의율 법적요건 미충족)
2019.02.26.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 포함)
※ 직권해제에 대한 별도의 주민 민원사항 없으며, 일부 주민은 해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속히 해제를 요구함.
2019.03.06. 직권해제 요청 (區→市)
2019.05.02. 서울시 숭인제2 직권해제(안) 전문가 검토회의
(회의결과 “적합”)
2019.06.05.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자문결과 “원안동의”)
2019.07.05.~ 08.04.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공람공고 결과 제출(區 → 市))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