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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713 작성일 2015-03-09 11:12:0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현행 우리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에 따른 부위원장을 구체화함 (안 제2조제2항)
나.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위원위촉 규정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안 제3조제1항제6호)
라. 위원의 연임 횟수의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