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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676 작성일 2015-05-11 15:58: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가. 현행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나. 지난 16여 년 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구 재정 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의 세입 조치
나. 종량제 수수료 인상
다. 종량제 봉투 종류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 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