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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690 작성일 2015-05-11 16:02:5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도로법」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제3조)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