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8회 임시회
조회수 731 작성일 2015-05-11 16:06:4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상정사유
? 국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동법시행령 제42조(‘11.4월 개정)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 2012.11.0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권한위임(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에서 구의회 보고)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 현 황
? 위 치 : 종로구 인의동 48-57
? 면 적 : 3,230㎡(혜화경찰서 총면적 4,955.6㎡)
? 소 유 자 : 국유지(경찰청)
? 공원지정 : 1940년(총독부고시 제1940-208호)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종로4~5가), 공원
? 이용현황 : 혜화경찰서 청사 일부 점유 및 주차장으로 이용
? 추진경위
? 2015.02.06 : 인의어린이공원해제 요청(혜화경찰서 경무과-867호)
- 혜화경찰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요청
? 2015.02.13 :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5분발언 해제요청(박노섭의원)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노후화된 혜화경찰서 신축을 위해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요청
? 2015.02.23 : 혜화경찰서장 공원해제 요청(구청장 면담)
- 내구연한이 지난 건물의 노후로 누수현상, 배관부식, 전기누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공간부족 등으로 청사 신축이 불가피
- 경찰서 철사 신축이 시급한 사안으로 어린공원 입지 불합리, 경찰청 국유지 매도곤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 등을 고려 공원해제 요청
? 2015.03.2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의회보고 자료송부(공원녹지과→도시개발과)

3. 보고내용
? 인의어린이공원은 1940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1973년부터 현재까지 혜화경찰서(구 동대문경찰서)에서 건축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해당부지의 공원 조성계획이 없으며, 혜화경찰서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에 따른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에 대하여 구의회 보고하는 사항임.

4. 향후 추진계획
? 2015. 4. : 구의회 의견청취
? 2015. 4.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요청(공원녹지과→건축과)
? 2015. 5.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요청(건축과→서울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