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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1회 정례회
조회수 665 작성일 2015-08-06 15:43: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공영 주차장 월 정기주차제의 시행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나 운영상의 미흡으로 인해, 종로 구민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로 구민에게 주차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함.

2. 주요 내용
○ 구민에게 월 정기주차제 배정의 우선권 부여 :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영 주차장 월 정기주차제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별도 예산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