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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458 작성일 2022-07-14 19:04: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 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하여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에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수정 (안 제10조제1항, 별표1)
나. 법 인용조항 변경(안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