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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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993 | 작성일 | 2019-12-30 16:14:46 |
접수일자 | 2019-11-08 | 회부일자 | 2019-11-11 |
1. 개정이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자 및 주차장 관리 부스 표준안 적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종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는 자 및 주차장 관리 부스에 종로구 표준안을 적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제2항제4호) 나. 안 제27조제2항제4호 신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 사항 추가(안 제2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주차장법」제21조의2 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7. 26. ∼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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