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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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770 | 작성일 | 2011-10-31 13:41: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 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 나.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로 각각 인하함(안 별표 4호) 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별표 ※ 비고 제1호) 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안 별표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 9. 2 ~ 9. 22.)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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