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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08 작성일 2011-10-31 13:42:3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11. 6.27.)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예치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 (안 제4조제2항)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 적립에서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


나. 기금의 용도 개정 (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도를 규정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7. 29 ~ 8. 1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