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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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708 | 작성일 | 2011-10-31 13:42: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11. 6.27.)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예치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 (안 제4조제2항)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 적립에서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 나. 기금의 용도 개정 (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도를 규정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7. 29 ~ 8. 18.)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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