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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697 작성일 2012-02-17 18:07:2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2011. 5.26)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등의 운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허가 기관의 계약기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함


(안 제6조 신설)


나. 현행 조례는 특별한 제재장치가 없어 사업자가 장애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 양도·위탁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계약해지 규정을 마련하여 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안 제7조 신설)


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10.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