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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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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08 작성일 2012-02-17 18:11:1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건명 :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2. 상정사유


대상구역은 2009년 10월 1일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6호)된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도심서비스지역의 수요추세 등을 반영하여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금회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동 117번지 일대


정비면적 : 12,556.3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다. 추진경위


2009.10.01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386호)


2010.12.16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2011.02.09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사적 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2011.07.14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입안제출서 제출


2011.08.01 ~ 08.24 : 유관부서 협의 (17개 부서)


2011.09.22 : 주민설명회 개최


2011.09.30 ~ 10.29 : 주민공람 (30일)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지정(변경)조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