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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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조회수 | 754 | 작성일 | 2012-04-30 15:14: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안 제18조제1항 신설) · 영업제한 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변경 추진(안 제18조제2항 신설) · 사전 공고 - 주민 의견청취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협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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