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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2회 임시회
조회수 754 작성일 2012-04-30 15:14:0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안 제18조제1항 신설)


· 영업제한 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변경 추진(안 제18조제2항 신설)


· 사전 공고 - 주민 의견청취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협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