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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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조회수 | 737 | 작성일 | 2012-04-30 15:15: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을 정하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17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변경 (안 제4조제1항)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 규정 (안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2 - 원형보존지(개발행위허가 시 일부 토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1.13. ~2012. 2. 2.)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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