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876 | 작성일 | 2019-02-07 17:24:46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중, 현(現)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10. 12. ∼ 11. 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