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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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945 | 작성일 | 2019-02-08 10:34:53 |
접수일자 | 2018-11-14 | 회부일자 | 2018-11-16 |
1. 상정사유
○ 공평구역은 건설부고시 제285호(1979.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변경?지정된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심고유의 특성 및 장소성, 옛 도시조직을 유지, 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정비형, 소단위관리형 및 보전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혼합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4,755.7㎡ (획지 11,178.7㎡, 정비기반시설 3,577.0㎡)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문화지구 다. 추진경위 ○ 1979. 09. 26 : 공평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고시 제285호) ○ 1979. 12. 28 : 공평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고시 (건고시 제533호) ○ 2005. 10. 27 : 공평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고시 (서고시 제2005-328호) ○ 2018. 08. 27 : 주민제안서 접수 ○ 2018. 09. 07~09.21 : 관련부서 협의 ○ 2018. 10. 26 ~ 11. 26 : 주민공람공고 ○ 2018. 11. 09 : 주민설명회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사업 3) 공평구역 15·16지구 지정(변경)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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