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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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조회수 | 904 | 작성일 | 2019-03-08 14:33:01 |
접수일자 | 2019-01-31 | 회부일자 | 2019-02-07 |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하여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소 재 지 : 종로구 창신길 124(창신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내 ○ 시설규모 : 지상3층 일부(상담실) ~ 지상4층 / 연면적 208㎡ 나.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다. 주요사업 ○ 상담지원 ○ 교육지원 ○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훈련지원 ○ 자립지원 라.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9. 3. 1. ~ 2020. 12. 31. ○ 위탁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91,86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 82,060천원(국비 41,030천원, 시비 41,030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등 : 9,800천원(구비) 마.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 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취소처분, 제31조의 반환명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체 바.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지원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청소년 전문가 및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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