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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8회 임시회
조회수 680 작성일 2017-07-21 15:48:5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건축행위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 조항 개정(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7. 4. 14. ∼ 5. 4.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