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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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3-01-20 09:28:06 |
접수일자 | 2022-11-15 | 회부일자 | 2022-11-18 |
1. 상정 이유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영 제42조제2항) 나. 시설별 현황: 총181개 4. 보고내용 가. 보고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181개소 나.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2) 시설의 종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등 (3)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 ▶ 해제대상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중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되어 존치시설로 간주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민간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 시 설치 예정임 ▶ 그 외 장기미집행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 (4)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5. 향후계획 ○ 2022.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2023. 1. ~ :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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