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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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712 | 작성일 | 2011-05-17 10:05:4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그 비용이 원가보다 현격히 미달하는 실정에서 음식점들의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울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율감량화를 통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명확화 : 음식물폐기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안 제18조, 안 별표 8) 나. 음식물류 폐기물 칩 가격의 현실화 (※ 단위 : 원, ( )는 처리비임) - 10ℓ : 200(21) → 500(150) - 20ℓ : 380(42) → 1,000(300) - 60ℓ : 1,100(127) → 3,000(900) - 120ℓ : 2,190(252) → 6,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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