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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762 작성일 2011-05-17 10:05:4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그 비용이 원가보다 현격히 미달하는 실정에서 음식점들의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울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율감량화를 통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명확화 : 음식물폐기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안 제18조, 안 별표 8)


나. 음식물류 폐기물 칩 가격의 현실화 (※ 단위 : 원, ( )는 처리비임)


- 10ℓ : 200(21) → 500(150)


- 20ℓ : 380(42) → 1,000(300)


- 60ℓ : 1,100(127) → 3,000(900)


- 120ℓ : 2,190(252) 6,000(1,80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