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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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5회 정례회 | ||
조회수 | 738 | 작성일 | 2011-08-23 11:39: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동 사용을 유도하고 주차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안 별표 1의 (비 고) 제18호) : 20% 할인(2자녀 이상)(단, 1급지 소재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 → 30%(2자녀), 50%(3자녀 이상) 할인(단, 월정기권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 나. 주·야간제 요금에 비해 낮게 책정된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안 별표 1의 ※) - 노상주차장(월 4만원 → 월 5만원) - 노외주차장(월 5만원 → 월 6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 5.20.~ 6. 9.)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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