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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75 작성일 2011-10-24 17:00:0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및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명칭(안 제2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명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함


 


나. 센터의 기능(안 제3조)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다. 센터 시설 및 조직(안 제4조·제5조)


1)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으로 구성


2) 센터장 외에 건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이상으로 조직


3) 건강가정사 2명 이상 두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


4) 센터는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과 관련시설을 확보



라.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등 활용(안 제6조~제8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마. 센터 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1)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음


3)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음


 


바. 주민참여(안 제12조)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함


 


사. 지원(안 제13조)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기정 예산


: 164,000천원(시·구비 각각 5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