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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72 작성일 2011-10-24 17:08: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처리 하여야 하나, 성상이 건설폐기물로 실제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10조의2)


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 도입 규정 강화(안 제21조제1항)


다. 종량제 봉투 표시(문안) 개정(안 제21조제2항, 별표 4)


라.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마.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확대(안 제34조제1항)


바. 무상지급 시 1인당 60리터 지급에서 1가구당 120리터로 제한. 단 1인 가구는 60리터 지급 (안 제34조제2항)


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9. 9. ~ 9. 2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