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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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653 | 작성일 | 2011-10-24 17:14: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집행 시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품 처리비용 추가 (안 제3조제6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의 일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09. 09 ∼ 2011.09. 23.) 결과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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