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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2회 임시회
조회수 863 작성일 2016-10-31 13:19: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삭제 (안 제1조)
나. 용어정의 삭제 (안 제2조)
다. 법령규정사항 삭제 (안 제5조, 제14조)
라. 위원회 자문내용 및 구성 개정 (안 제9조, 제10조)
마. 지하수 원상복구 조항 합리적 개정 (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하수법 시행령」제9조, 제24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사전심사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