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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1회 임시회
조회수 844 작성일 2021-04-05 10:47:38
접수일자 2021-01-13 회부일자 2021-01-15
1. 제안 이유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관(官) 주도의 일방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 운동을 확산하여, 건립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범구민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에 추가하여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호)
나. 안 제3조제3호를 안 제3조제4호로 함. (안 제3조제4호)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9호, 2020. 7. 21. 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1.1.6. ~ 1.27.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