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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본회의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
  •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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