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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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5회 정례회 | ||
조회수 | 1193 | 작성일 | 2010-04-10 04:09: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본 조례안은 청소대행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후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음에도 본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과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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