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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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822 | 작성일 | 2023-01-25 13:41:37 |
접수일자 | 2022-11-18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사유
재난관리, 도로굴착복구 등 재난예방 활동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 우리구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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