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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1회 임시회
조회수 1192 작성일 2020-02-18 16:39:55
접수일자 2020-02-10 회부일자 2020-02-10
1. 제안이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미세먼지” 용어 정의 세분화(안 제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
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책무 및 참여 보장
­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 주민제안 공모 조항 신설(안 제14조)
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항 신설(안 제8조)
­ 라돈측정기 주민 대여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호)
­ 환경취약계층 지원 규정 신설(안 제12조제5호)
­ 구 주관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 조치 규정 신설(제12조제6항)
마. 현행 조례의 “조” 변경
­ 제4조→제7조, 제5조~제9조→제9조~제13조, 제10조→제15조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