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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129 이광규 부의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01 22:22:05 조회수 138
유튜브
내용
○이광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서 보고 정말 좀 분노를 좀 느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관철동 상인회 측에 주차구획 7면 주차장 운영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그런 뭐 운영권 줬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영권은 있지만 시에서 그 요금을 몇 천 만원 정도 시에 납부하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 답변서에서 이게 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저는 그 내용을 답변 않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공정합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주차권 운영 운영권을 줬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상인회 관철동 상인 측에 그게 뭐 겁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거는 협박도 아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의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해드린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인회가 협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답변서 보면 거의 그쪽에 그 포장마차 그쪽에 노점상을 저걸로 해서 이게 답변서가 온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우선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건설관리과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부의장님께서도 그 상황을 모를 겁니다. 제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큰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한 번 집중적으로 단속, 새벽에 단속해 가지고 그 노점상들이 구청에서 한 8시간을 아마 전부 다 막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노점상도 활성화되고 그 상가들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죽하면 작년에 2,000만원 용역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든 상인들도 좋고 그 노점상도 활성화 있게 하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추경에 반영, 지금 연구용역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안 돼 가지고 올해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진짜로 거기에 활성화 있게, 특히 주말에는 지금 코로나도 안 되기 때문에 문화과, 관광과 또 거기에서
○이광규 의원 됐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주류 판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도 하는데 계속 왜 상인회 측에서는 왜 그런 제기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협약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상인하고 주류층에도, 한 그때 96개 했을 때 9개 정도는 주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8개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상인들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운영비 여기 보니까 얼마 6,000만원 정도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그걸 뽑았습니까? 여기 연간 수입이 말이에요, 7400만원이고 지출이 서울시 납부수수료가 3,400만원이고 주차장 운영 인건비가 4,400만원이에요.
여기 이걸로 보면 오히려 400만 원이 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의 수익을 본다고 그거를 어떻게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6,000만원씩은 시에 반납하고요,
○이광규 의원 지금 6,0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거기 부의장님께서도 어느 수치를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이광규 의원 서울시에 바로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의 수익이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연간 수입이 7,400만원이고 서울시 납부수수료가 3,400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4,400만원 그러면 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갖고 우리 구청에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6,000만원, 7,00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해도 왜 이걸 갖고 거기다 얘기를 합니까? 그럼 포장마차하고 저걸 해서 노점상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점상하고 절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이광규 의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거를 주차장 운영권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때 처음에 2009년도에
○이광규 의원 아니, 근거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근거요? 있으니까 그때 거기를 젊은, 원래는 처음에 피아노거리 해 가지고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젊은
○이광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피아노거리 운영권을 주차장 운영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특화거리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시에서 그때 거기를 저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광규 의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언제부터 이게 지금 먼저 계속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무슨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라고 명령은 내렸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리고 상인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 소송 제기한 게 상인회에서 패소했다고 지금 답변서에 그렇게 왔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지금 그거 패소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각하예요, 각하. 똑바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완전히 노점상을 위해서 우리 김남선 국장님은 노점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의 어려움을 한번 가 보셨어요? 가서 장사 안 되고 이런 거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거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2,000만원 추경을 해서 어떻게든 상인들도 살릴 수 있고 노점상도 살릴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추경까지 반영해서 용역 주고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대집행해서 거기 단속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 했으니까 단속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불법 했으니까 단속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런 걸 뿌리 뽑든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개선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협약서를 다시 쓰라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아까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이광규 의원 주류판매 하지 마시고요, 주류판매 원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96개에서 9개 정도는 할 수 있게
○이광규 의원 상인회 측하고 구 측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해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분들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노점상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