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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129 정재호 의원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01 22:22:54 조회수 137
유튜브
내용
○정재호 의원 아마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이 처음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내년부터는 질문할 때 이렇게 하니까 저도 공부하고 구청장님도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들 25년, 30년씩 근무한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정보를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제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5급 또 6급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새로 우리 구에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제가 예산도 같이 좀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정보제공을 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1년에 한, 연간 5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은 적어도 새롭게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채용된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의원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경력사항이랄지 경력사항을 공개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람도 가능한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5급이 아니라 4급 이런 분들이 또 채용될 수도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호해야 될 관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답변 자료를 올린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나 국회에서 관련 비슷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의원들께 답변드리는 수준에 맞춰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 답변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두 장씩 해서 왔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온 답변은 그냥 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지만 해서 와서 무슨 답을 들을지 법 조항 뭔 사항 가지고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여기에 써진 부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헌법 제17조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경력사항이랄지 이분의 연봉이랄지 나이랄지 이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17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 헌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노출됐을 때 이것이 특정 개인의 그 어떤 신상의 어떤 측면에서든 불이익이 갈 수 있다든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나 국회에서 의원님들 답변에 이와 관련 비슷한 유사 답변이 있을 때 제출하는 기준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도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저희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15만 종로 구민이 선택한 선출직 구청장이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의원들이라도, 왜? 구민들 전체에 공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완전히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열람하고 우리 의원들이 열람하게 하고 보여주면, 저는 지금 사진도 얼굴도 모릅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답답해하시는
○정재호 의원 5급직이 한 세 분, 네 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야 저희들하고 하니까, 비서실장 또 그다음에 5급 정책지원관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의원들이 좀 요구하면 구청도 우리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공무원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구청장 정문헌 말씀을 좀, 답변드릴까요?
○정재호 의원 아니, 아니요.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하셔서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만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5급, 6급, 7급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제가 한 예산서를 보니까 연간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근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거의 10%, 행정국장님! 10% 정도 지금 휴가 중이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래서 일선 부서에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채용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구청장님 업무를 잘하시기 위해서 한 아홉 분 정도 이렇게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의 범위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 구정질문서에도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5억 정도 쓰면 다르게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그게 답변이 없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구청장 정문헌 그것은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것은 청장님 끝나고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공’이라고 하나요? 어쩌다 저희들 같이 선출직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적어도 선출직 열한 분의 의원님들한테는 좀 보여주시고 제공해주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도 전부 다 이번에 예산 들어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같은 말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5급 이상 간부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얼굴도 못 보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올리고 다음 의회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부인사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여당의원 시절 때도 강력하게 그 답답함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돼 있고 여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나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이 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 지방의회 자치법의 시행령에 관계없이 저희가 제출 드린 정도의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 문제는 그것은 행정국장이랑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법제처, 이게 많이 이쪽 법하고 저쪽 법하고 충돌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그 부분을
○구청장 정문헌 그 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 그분의 나이, 연봉 이 정도는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 연봉 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부분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부분을 지금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왔느냐 성과가 안 나왔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요.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연봉은 나와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재호 의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정문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지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나이나 연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원래 주요경력도, 적어도 5급으로 채용되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아니고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원님!
○정재호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을 알자고 하는 건데 그 경력까지도 못해준다고 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람. 이런 분이 채용됐구나!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서울시랑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그거를 좀 상황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열람을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까 그 예산 우리 지금 관련된 부분은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하시는 정재호 의원님하고 답변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자는 행정국장님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답변은 원래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질문 답변자로 구청장님이 나오셨어야 하는데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재호 의원 잠깐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모든 것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답변을 구청장님이 다 하시려면 힘드시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께서 대신 나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장하고 질문 답변하지, 국장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편의를 우리가 봐드린 것이지 이 모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구청장님이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한번 모셨고요. 어차피 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 내용보다 저희가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현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 그건 따로 해 주시고요. 그건 따로 해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총액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해당은 안 되고요 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아셔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임기제는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현재 우리가 27명입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로 돼 있고, 그 정원 조례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는 현원이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저희가 지금 뽑는 임기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30일 내일 현재 저희가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모자라서 저희가 5명 더 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9월달에. 그 사람들까지 101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가 는 인원은 지금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청장님 들어올 때 많이 뽑았다는 내용은 청장님 들어올 때 뽑은 감사관은 원래 우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는 게 아닌데
○행정국장 권오선 뽑을 수 있는 건 세 사람입니다. 비서실장도 저거 돼 있고요.
○정재호 의원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채용된 아홉 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선 3명은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구청장님 위해서 뽑은 거고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현재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위급 아닙니까? 고위 간부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좀 알자고 했고, 연봉을 알자고 했던 것이지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 공개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공개채용으로 뽑고
○정재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관이나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3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개채용한 사람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리고 역대로 우리가 작년에는 구정연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그런 분야도 있어요.
○정재호 의원 예, 예. 권오선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간제는 나중에 따로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의 시간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도 공부해가면서 또 저도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나 국회에 좀 알아봐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면답변을 하나 제출한 건데요 우리 구가 성평등 지수에서 25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자료를 테스트 할 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거기에 등록된 종로구 의원이 열세 분으로 돼 있어요, 열세 분 중에 여성의원이 세 분이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자료제출만 해줘도 우리가 최하위에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