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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0608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6-09 21:59:00 조회수 169
유튜브
내용
먼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31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제8대 종로구의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보람되고 의미 깊었던 의정활동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적 감염병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당당히 각별하게 수행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소회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서초구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세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조례무효확인소송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의 차별적 요건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 초유의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거나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뭄에 찌들고 전쟁을 겪고도 따박따박 걷는 세금에 결국 백성들이 봉기하고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었던 물음을 이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던집니다.

일명 ‘반값 재산세 조례’에 대한 서초구 승소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며, 민선8기 종로 구정에 어떠한 영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건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74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차 없는 거리, 대기오염의 심각성, 도심의 심각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추위를 참기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추운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 잠시나마 따뜻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벤치로 탄소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탄소온열의자는 설정온도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발열하여 따뜻해지는 의자로 서울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2020년 9,000만원, 2021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들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모두 온열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미설치구 중 강북구는 9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영등포구는 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가 상당한 수의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도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단 2개,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정류소는 중앙노선을 제외하고 총 166개입니다. 우리 구와 버스정류소 개수가 비슷한 중구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에 30개의 온열의자가 있으며, 서대문의 경우 29개의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는 정류소에 혹서·혹한기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공원 등에서의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지에 탄소 발열의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지난주 서울시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와대의 개방 후 주변 지역의 보행량이 증가하여 내놓은 대책입니다.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효자로 경복궁역부터 효자동 삼거리까지 850m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를 최대 4m 확장하고 이를 위해 4차선인 차로를 2차선에서 3차로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로의 영빈관 앞, 춘추관 앞 등 3개소에도 횡단보도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광화문광장 공사로 이 지역 일대가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기간에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고 차폭까지 줄이면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종로 구민의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피해를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청장 당선인께도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인수위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개방과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활동했던 윤종복 의원께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8대 의회의 보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건축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9대 의회로 가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8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에서 하려고 하반기에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25개 구에서 상당한 구가 15개 구 이상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대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