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 영상
  • 정례회 영상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정례회 영상

의회홍보 영상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유튜브, 내용으로 구성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30:44 조회수 144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전체의 발전과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물리적인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도시의 확장과 민주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가 증가하여 왔으며,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시설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으로 합리화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토지 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실보장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수청구는 그 대상이 지목 대지인 곳으로만 한정되고, 실효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다 보니 토지소유자들과 국가 및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168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6개소, 녹지 1개소 등 총 181개소로 면적은 39만 8,831㎡에 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4,479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천문학적 금액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미리 확보하라는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 확보를 위해 집행가능성보다 공공성, 정책적 판단 등을 더 우선시하여 필요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했고, 결정 이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집행·방치되고 있는 악순환을 볼 때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 가능성과의 연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부암동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예로 들면 2009년 7월에 도로로 결정 고시된 신영동 158-4에서 신영동 162-2 구간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있으며, 2018년 2월에 고시된 신영동 214-41에서 231까지의 구간 또한 4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이곳에 추가적으로 도로로 결정하려 했던 신영동 214-41부터 240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당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확보 문제나 사업집행 가능성이 부족하여 한 번 심사보류를 했던 사항임에도 당시 집행부에서 토지주들의 매각의사를 모두 확인했고, 서울시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요청해서 결국 통과시켰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심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해당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토지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께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여 결국 환급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제약도 고통인데 감면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법정 비율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시설 비율은 확보하면서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을 제안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개녹지나 공개공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 내 공지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의 공개공지 제도를 활용하여 공개공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공개공지를 조성할 때 기존 건축법상의 공개공지 의무비율보다 높으면서 공원의 형태로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공개시설입니다. 이 또한 공개공지처럼 조성은 유사하지만 대지 내 공지가 아닌 건축물 내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듯이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처럼 공개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반대로 갑작스런 실효로 인해 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생활민원 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공공성과 정책적 판단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집행가능성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사업이 장기간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창동·부암동 권역은 종로구에서도 인구가 많은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요 사회복지시설만을 본다면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및 무악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 어느 한 곳도 평창·부암동 권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 면에서도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창신동 종로구민회관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 또한 평창·부암동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역적 특성상 종로 도심과는 약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 사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각종 편의시설 이용 면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로 다목적강당과 수영장, 목욕시설, 아이들 실내놀이터, 골프장, 헬스장, 교육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을 원하고 계시며, 가장 적합한 건립부지로 말씀하고 계신 구기동 139-9 일대 비봉주차장 부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비봉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주요 시설이 주차장이냐 문화체육시설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부지 중 일부 포함된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교환 부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차장이 주요시설이 된다면 주차면수는 150대에서 최대 200대까지 조성이 가능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곳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라 40대에서 50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시설이 주요시설이 되고 주차장은 부설 개념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주요 시설이 된다면 건강도시과 등이 주관부서가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 작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도 중복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와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돈의문1구역 박물관 마을 관련 문화시설 채납 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교환 대상으로는 서울시가 비봉주차장 시유지 부분과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사직동 도렴 제2주차장 등 8개소 14필지이고, 우리 구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30필지이며 등가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11월 현재 돈의문1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은 확정측량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재개발조합 측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 구에 이전고시·보존등기 예정으로 그 시기는 대략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에 있어서 부지문제가 비용 부담 없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상황과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평창·부암동 권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건립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2023년~2027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3,743억원이 소요되는 14개 주요사업 계획에 평창·부암동 권역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술관 건립계획이나 소규모 주민소통 공간 조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기 중기재정계획에는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익비용의 재무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창·부암동의 많은 주민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체육·문화·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